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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흥미로운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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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 텍스트 대화 통매음 신고가능한가요?

게임내에서 제 캐릭터 이름을 거론하면서 즈그 앰희 몸팔러가듯이 뒤진다 라는 내용을 2번정도 반복하면서 저에게 욕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고소는 별다른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상대방과 시비가 붙거나 말다툼을 하다가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