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내 텍스트 대화 통매음 신고가능한가요?
게임내에서 제 캐릭터 이름을 거론하면서 즈그 앰희 몸팔러가듯이 뒤진다 라는 내용을 2번정도 반복하면서 저에게 욕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고소는 별다른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상대방과 시비가 붙거나 말다툼을 하다가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