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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까지가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수있는 표현일까요?
내용상 제3자가 보기에도 농담조로 표현한 것으로 판단되고 어떠한 사실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면,그러한 표현 자체로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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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대리명의 부탁 들어줘도 될까요?
본인이 이해하신대로 사업자 명의를 위 위반사실을 알고도 빌려주었다면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상 책임은 누군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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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본인이 상대방의 행위를 다른 곳에 퍼트리면 상대방의행위와 별개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불리한 사장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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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같은 업장에서 음주해도 합법인가요?
주인이 판매한 게 아니라 고객이 가져와서 식사를 하거나 음주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민원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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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원고 승소 이후 질문드려요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명시를 통해 재산을 조회하여 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현재 어떠한 추심도 진행되지 않았다면 위 신청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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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연관성을 어떻게 법적으로 따질수 있나요?
직무관련성에 대하여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바 없고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다만 기존 판례에서는 소속 부서가 담당하는 관할 직무, 관할 직무와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위, 밀접하지 않더라도 관례상 사실상 해온 행위 등을 위하여 제공한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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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사진도용 관련 질문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사진을 도용한 것에 대하여 사과한 내용이 있고 그 계정이 상대방의 것이라면 도용에 대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 학교에 퍼트리는 경우 본인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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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택배거래이상황에서 제가 보상해야하는건가요?
이미 기존 하자에 대하여 보상하였고 다른 하자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한다면상대방이 하자를 입증하는 경우의 손해배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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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광고전단물을 뜯어버리면 재물손괴죄일 수도 있나요?
광고전단물이 무단으로 부착되었고 그 전단지의 특성상 떼어내는 걸 어느 정도 고려하는 점,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점 등에서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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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는 법률과 관련하여 얼마나 중요한가요?
개인정보보호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사회적으로 성숙하게 자리잡은 편은 아닙니다.다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해 예전과 달리 분명히 처벌하는 추세이나, 그 법정형 자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2023. 3. 14.>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2.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3.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4. 제2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5. 제24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6. 제28조의3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가명정보를 결합한 자7. 제28조의3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결합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8. 제28조의5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10.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법률 /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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