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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후 계약서에 보장된 최고기간 미 준수로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
3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상대방도 동의한 것이라면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구할 수 있으나, 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히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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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환불시 왕복배송비외의 별도 비용이 청구 될 수 있나요?
반품 외에 별도 비용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그 비율에 대해서 정한 바 없다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해 보입니다.다음으로 위 비용이 어떠한 비용인지 설명도 없다면 그또한 부당해 보입니다.전자상거래 분쟁 조정 신청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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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공소시효는 몇 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살인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의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 적용이 2년 전이라면 상해 미수여도 공소시효 완성 전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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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실명거론 모욕죄 해당되는지 봐주세요
실명제로 운영되어 제삼자가 보기에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각 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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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빚 받아내는 과정 조언주세요.
상대방과 협의하여 이자 상당을 추가 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 공증을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이 경우 공증을 근거로 곧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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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대화내용 공개에 대한 문의입니다.
단순히 허위사실에 대하여 정정하고 본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공유하는 것이라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비방의 내용이 포함되면 그 목적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행위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구체적 결론은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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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취하 시 변호사 선임비용 환급 문의드립니다.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작성된 약정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관례적으로 항소 직후 소송취하가 되더라도 환급해준다는 것만으로는 미환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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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청구일 이내에 답변 주지 않으면 행정 소송이나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정보공개법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위 규정에 반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면같은 법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위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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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합의금 지급 관련질문 합니다
처벌받지 않는 조건으로 이행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합의서에 따라 계속 이행해야 합니다.말씀하신 대화 정도로는 불이행사유라고 보기도 어렶븐디ㅏ.혐의가 없다는 건 사기피해에 대한 것이고 민사상 책임을 별도 판단대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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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위 스토킹행위의 유형에 속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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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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