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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내 차를 긁고 간 차를 cctv로 확인 가능한가?
급박한 생명, 안전, 재산 피해방지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공개하는 경우 위반 소지가 있고,경찰 신고 후 수사 협조를 통해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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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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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갑자기 변호사에대해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위 경우에 해당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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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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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명도소송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 및 이행 사실, 계약 만료 및 인도 요청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변호사비용은 천차만별이며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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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결여된 점,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단순히 무례한 표현이고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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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질문 관련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기재한 것만으로는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무례한 표현인 정도인 점에서그 자체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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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개인이 진행중인데 피의자 신원조회가 안된대요
사고차량이 렌트차량이라면 렌트카회사 정보를 주었을 수 있는데,그렇다면 렌트카에 추가적으로 사실조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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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댓글 관련 질문드립니다.
익명으로 범죄가 불성립하는 것이라면 찾는 것과 무관하나,이미 성립한 범죄라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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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놀이공원 갔다가 옆차가 내리면서 제 차를 찍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부모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시어 민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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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관련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2회에 걸쳐 한 것만으로는 스토킹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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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계정을 판매하고 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래내역이 없어도 접속 위치나 아이피 변화 등으로 소명항 수 있다면 그러한 소명을 못하여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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