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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패드립을 먹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일단 게임 내에서는 닉네임이나 익명으로 대화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라고 보긴 어렵고,위 표현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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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월세) 보증금 지급,임차인의 선관의무?
보증금을 안주면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고,공제하고 준 경우 이를 다투고자 한다면 그 공제분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등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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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에서 제물건을 동의없이 버렸습니다 어떤조치를 해야할까요?
A 사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지를 하였는지, 폐업 여부나 사물함을 비우지 않으면 폐기한다는 것인지 등을 공지하였는지 중요하고,일단 A 사장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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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환불을 받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상대방 성명이나 주소를 특정할 수 없다면 지급명령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수선에도 환불을 받을 수 있고 감정비용도 일정부분 부담하도록 청구할 수 있어보입니다.무엇보다도 상대방이 탈퇴한 점을 고려하면 알고도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걸 먼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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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불법이 되는 행위는 어떤거가 있을까요??
위법행위는 너무 다양한데,최근에 문제되는 것들을 보면,지인을 믿고, 신분증이나 계좌번호, 휴대폰을 빌려주는 경우그로 인해 발생한 사기죄에 대하여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또한, 고액 알바라고 속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수거 및 전달책이 되는 경우도 많아 사회초년생은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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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고소당해서 수사를 받았고 혐의없음,죄가 없음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수사경력회보서에 기록이남았더라구요. 삭제할수있는 방법 있을까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ㆍ제2호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의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3. 16.>1.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 그 결정일부터 4개월위와 같이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경우 4개월이 지나면 삭제되는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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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사기를당했는데요어떻게해야할까요?
경찰에 신고를 진행하시고 지급정지를 걸어둔 점, 50만원을 받아 보관중인 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에 해당한다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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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경찰조사를 받으러가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사에 응하시며 묻는 바에 대답하시면 되고,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합의하거나 새 기프티콘을 전달한 점을 설명하시며 자백 반성하는 점을 어필하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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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다세대 공용 주차장에 주차시비 문제에 대한 법적 조치가 없나요?
최근 말씀하신 문제가 지적되어 주차장 입구를 막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처벌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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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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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나 문신 시술 불법인가요 ?
의료법 제87조의2(벌칙) ①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9. 4. 23.>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사람1의2.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위 2항 2호에 해당하여 의료법 위반의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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