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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룸메이트 퇴거요청 받아들여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의 실정상 거주자가 증가하는 경우 관리비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관리비 증가를 어느정도 조율하셔야 하나,위 조항이 없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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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수사와 강제수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임의수사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것이고,강제수사의 경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수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 강제처분에 의해 수사를 하는 것을 말하고,체포, 구속, 소환, 압수수색 등이 강제처분의 대표적 예에 해당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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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가 불시검문를 했을때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인가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불심검문은 현행범으로 간주되는 것보다 전 단계이므로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진 않습니다.다만, 불심검문에 저항하거나 화가 나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위 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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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진행 조사 후 취하 불가능한가요?
사기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처럼 고소를 취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관에게 취하를 요청하더라도 이미 조사 직전이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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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하는 이유와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위와 같이 범죄유형별로 신상공개조건등글 법정해두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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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위독한 사람 119도 부르지 않으면 범죄인가요?
소위 착한 사마리안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인데, 단순히 아는 사이도 아니고 행인으로서 지나쳤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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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템에서 판매자가 계정회수를 하고 환불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둘 중에 어느 경우를 따를지 선택하시면 되고, 다만 판매자가 환불하고자 하였던 점이 경찰 신고 시 참작될 뿐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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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형한 형보다 판사가 더 중한 형을 선고할수가 있나요?
검찰의 구형은 판사가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다만 양형기준에 따라 구형에 구속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고, 구형보다 중하게 처벌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법률 /
형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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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시행될때 유예기간 내에 그 법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금지나 처벌규정을 일정기간 유예를 하고 있다면 그 기간에는 위 규정의 적용 전이므로 그 행위를 하여도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법률 /
형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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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은 이런거 보는건 안걸리나요?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성착취물의 시청 등을 처벌하는 것이기에 일본에서 제작된 성인물에 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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