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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트 사이트를 공유하면 처벌 받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영상이 성폭법이나 통매음 등에 위배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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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LED 등 고장시 교체 비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구를 교환하는 건 임차인이 해야 하지만, LED 등은 전체를 교환해야 하기에 비용적으로 부담이 있고 쉽고 간단한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워 임대인에게 비용을 부담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비용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어 적절히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
회생·파산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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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해지 통보 및 미반환시 소송내용의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했는데 계속 폐문부재로 반송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되는데, 보다 간명하게 민사조정신청을 해볼 수도 있으나 조정이 성립해야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하셨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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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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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아이.. 사기쳐도 처벌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미성년자라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은 그와 별개로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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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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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환불비용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이라면, 택배비를 판매자에게 부담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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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을 해줘야하는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글에서 전체적으로 안내를 하였고 올 풀림에 대해서도 팔쪽 올 풀림 사진만 올리거나 하는 등 팔에 한정하여 올 풀림이 있다고 한 게 아니라면, 이후 그것을 뒤늦게 확인한 구매자가 세탁을 마치고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이므로 환불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일단 개인 간 중고거래는 하자가 있는 경우 환불의 대상이기는 하나 위 하자는 기존에 충분히 안내되었고 구매자가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환불해줄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 사안의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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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에 대한 저작권도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무 역시 저작물로서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저작권이 인정되는 댄스에 대하여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등의 형태로 해당 댄스를 하여야 하나, 저작권료의 지급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보통 저작권협회가 있는 경우 협회를 통해 저작권료가 지급되기도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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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속하는 유형인가요?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는 경우에 문제되는데,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을 봐야겠지만 위 발언만으로 통매음으로 고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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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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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소액사기)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약식명령서 꼭 제출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로 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추후 상대방이 추완항소 등을 통해 다툴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공격방법은 모두 제출해두는 것이 용이합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이 내려진 경우 유죄의 증거로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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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벌금형 받은 경우 지방 행정직에 응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8. 12. 31.][헌법불합치, 2020헌마1605, 2022헌마1276(병합), 2023.6.29,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지방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0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확정일자와 응시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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