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온라인상에서 외국인상대로 성범죄나 범죄 저지르면 한국법에따라벌받나요?
피해자가 외국인인 것에 관계없이 내국인은 성폭법, 형법 등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범죄 자체는 온라인에서 하든 오프라인에서 하든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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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에 계속살아도 아무문제없나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관리비나 월세를 미납하면 그에 따라 관리비 미납에 따른 단전 단수 조치, 계약 해지 등 일반 법원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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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사항일까요?
데이트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번째의 경우 엄밀히 말하면 퇴거를 요구하시면 퇴거해야하는 상황입니다.3번째 부분은 다소 모호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이가 좋을 때 준 선물에 대하여 이후 사이가 나빠지거나 헤어진 후 반환을 요청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니므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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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한국에서 디지털상에서 외국인상대로 범죄저지르면 한국법에따라처벌받나요??
한국인이므로 속인,속지주의에 따라 기본적으로 범죄에 대하여 국내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며, 범죄유형에 해당한다면 온라인에서 한 것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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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환불을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나요?
이 부분이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돼있는 건 아닙니다. 개인 간 거래에 있어서 하자가 있으면 환불의무가 있습니다만, 택배 접수 전이라면 발송 전이므로 환불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나 우선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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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보석 보증인이 생계,의료급여자 이면 정상참작이나 이런게 될까요?
보석 조건 위반에 대한 판단과정에서 말씀하신 사정이 참작되기는 어려워보이고 보석 취소사유에 대하여 보석을 받은 당사자의 사정이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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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약물복용, 부정행위, 편파심판, 경기 중 폭력행위에 대한 다양한 대응방안?
위 사례들에 대하여 국내사례로만 보더라도 법적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없어보이고 협회 차원의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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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반 형사가 마약을 했을때?
실제로는 있지 않겠지만 수사를 위해서 잠입하고자 그와 같이 마약을 한 경우 정당행위로서 직무의 일환으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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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 판단. 시(윈고일부승) 소송총비용 윈고 30%. 나머지 피고가 부담하라. 판결인데. 소송총비용중. 감정가액(%) 궁금???
소송 중 감정(손해감정, 하자감정)을 진행하였다면 해당 감정비용에 대한 부담 문제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금액 역시 소송비용에 포함하여 나중에 소송비용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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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유기죄라는 것도 있는데 직무유기의 뜻은 무엇인가요?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에게 주어진 직무, 업무를 방치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범죄를 구성한다하여 부작위범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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