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공동 구매 시세에 맞게 환불 받는 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렸던 것처럼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시세가 증가한 경우라도 직접적인 손해로 인정될 수 있어야 환불 역시 그 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단순히 의심되는 상황만으로는 그러한 책임을 주장하긴 어렵고 구체적인 입증자료 내지 증거자료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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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가 통매음 고소를 한다는데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삼자가 형사고발을 하게 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고소를 하는 것은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려워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그 내용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발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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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부지와 포섭의 착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포섭의 착오는 말그대로 해당 규범의 적용 범위를 잘못 이해한 것이므로 법률의 착오로 보아야 할 것이지 법률 자체에 대한 존부를 인지하였다는 점에서는 법률의 부지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는 판례를 통해 판시된 사항이라기보다는 학술적인 구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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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해서 고소장을 쓰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사건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떄문에 휴대전화와 계좌번호 모두 그 관련성과 함께 고소장에 기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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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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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냈는데요 (상대방 음주 의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보상과 별개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지만 관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있어야 하고 형사고발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미온적인 경우 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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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이 고소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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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는 과실범도 포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0조(심신장애)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형법은 과실로 인한 부분 역시 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비판이 가해지기도 하나 일단 판례 입장에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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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무서운 문자를 받아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본인이 공포심을 느끼셨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파기하거나 원만하게 이행하는 방향 중 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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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다른나라에 대해서 좀 좋게 말하거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나 임용 전의 발언에 대해서까지 그 이후에 같은 행보를 이어간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는 미리 삭제하는 등 조치를 해놓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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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해서 고소장을 쓰려고 합니다 내피같은돈 돌려받기위해 고소 합니다 라고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용하신다고 해서 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어조로 해당 사기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 관계나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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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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