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부동산 벽지 변색 임차인이 물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거하는데 매트리스를 깔고 생활하다보니 사진처럼 벽지가 변색되었습니다
거주 기간은 5년이고 저게 이불 색이 회색이였어서 물든거 같은데 도배 비용을 드려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 종료시에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 수준으로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불에 의한 변색이 이루어 진 점에서 변색의 정도가 자연 마모나 자연적인 상황이 아니라 육안으로 확연히 구분될 정도의 변색이라면, 일정부분 도배에 관한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나 변색 정도를 고려하면 통상적인 손모로 판단되어 임대인 부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이니 변색으로는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로 보긴 어렵습니다. 5년간 거주를 하셨다는 사정에 비춰보더라도 배상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