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심한비둘기164

세심한비둘기164

임차부동산 벽지 변색 임차인이 물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거하는데 매트리스를 깔고 생활하다보니 사진처럼 벽지가 변색되었습니다

거주 기간은 5년이고 저게 이불 색이 회색이였어서 물든거 같은데 도배 비용을 드려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 종료시에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 수준으로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불에 의한 변색이 이루어 진 점에서 변색의 정도가 자연 마모나 자연적인 상황이 아니라 육안으로 확연히 구분될 정도의 변색이라면, 일정부분 도배에 관한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나 변색 정도를 고려하면 통상적인 손모로 판단되어 임대인 부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이니 변색으로는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로 보긴 어렵습니다. 5년간 거주를 하셨다는 사정에 비춰보더라도 배상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