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인데 도배및장판 수리 부담 기준이 궁금합니다
전세로 5년 거주 했고 짐 빼면서 확인했는데 장판 눌림 및 변색이 되었고 벽지는 찢어졌습니다 이런경우 임대인이 부담일까요 임차인이 부담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을 고려하면 기존에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을 달리 정한 게 아닌 한 위와 같은 정도의 하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손모로 보아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벽지가 찢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한쪽 벽면에 대한 도배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판 부분은 특별히 원상 회복 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손모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원상 회복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