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대상인지 궁금해요 걱정되서요 고민이라서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타인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선생님뿐만 아니라 컨설팅 해주는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 신고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업체 측에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할 가능성 자체는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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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자체가 타인의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망행위를 본질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타인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범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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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체험단 연락왔는데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금전을 요구하는 등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미심쩍은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가급적 참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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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남자 아이가 저에게 나이 속여서 영상,사진교환 이것도 아청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시 상황을 모르고 행동하신 것이기 때문에 범행에 대한 고의는 인정되지 않겠습니다.상대방 측에서도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을 의사이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현재 확인된 정보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상대방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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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걱정 되서요 법적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수는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문제되는 행위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특별히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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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세입자가 화재를 냈다면 책임은 누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세입자의 과실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세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런 과실이 없는 집주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근거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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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 위반 대충이라도 벌금 어느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행위의 내용과 피해정도 등에 따라서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지겠으나, 보통 300~500만원 수준으로 벌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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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증거를 기초로 업체측에 문제를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원 및 공정거래위원회로 민원을 제기하여 기관의 도움도 같이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음료수와 플라스틱조각은 현 상태를 유지한채 보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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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피해 및 영업손실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윗층 방수작업의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로 한정됩니다. 오피스텔을 에어비앤비로 운영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기에 영업상 손실까지 배상을 청구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통상손해의 범위에서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으나, 손해의 범위 특정이 쟁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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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후 금전적인 요구 대응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하고, 음란영상을 주고받으신 경우 아청법위반으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 역시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16세 미성년자가 아닐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본인의 상황과 상대방의 범죄행위에 대한 가능성 등을 고려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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