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욕설 디엠 받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이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경우에는 1대1 대화에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적용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른 범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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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배관 세대n분의1 씩 부담해야되는상황인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건물의 구조적인 하자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여 상황을 말씀하시고 비용 분담에 대해서도 집주인에게 요청을 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공동 배관에 하자가 발생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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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pt 환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환불이 된 것이라면 문제를 삼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확한 내용으로 환불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서 내용이 기초가 되어 환불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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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ㅉ 신고하고 싶은데 증거없이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이 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주변 어른들 예를들면 선생님 등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고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주변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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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본으로 계약서 도장 상호 날인시 법적으로 효력은 동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스캔은 기계적 방법으로 복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스캔본에 도장을 날인하는 등 방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도장을 날인하였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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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지갑을 주웠어요 점유이탈횡령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지하철에 있던 타인의 지갑을 취득하여 나온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해당 지갑을 취득 후 친구에게 지갑을 맡겼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벗기 어려워 보입니다.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친구분과 협의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시는 것이 최선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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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월세사는데 50년쯤 된 집이라 창이 나무창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계약을 끝내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조건을 정하고 계약을 유지하시는 선택지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는 법적인 판단보다는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느 것이 더 이익이 되는지를 따져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하자를 보수해 주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재계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조건을 협의해 보셔야 합니다.임대인이 끝내 하자 보수를 거부한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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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중고거래 사기죄 형성 되나요?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사기로도 볼 여지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시면 실제 제품의 상태와 판매글을 비교하여 경찰에서 범죄 혐의 여부를 판단하실 것입니다.우선은 형사적인 절차를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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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공증을 썼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 사실을 특정하신 후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언제 어떤 일을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사실을 기재해 주시고 만약 증거로 제시하실 것이 있다면 증거도 제출하여 수사를 촉구해주시면 됩니다.정확한 사실 관계를 정리해 주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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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입니다 임대인 집수리거절로 이사예정인데 보상청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으로 인해 상당 기간 고통을 받으셨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사까지 가시게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는 임대인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손해를 특정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의로 응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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