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단히말랑말랑한주인공
이거 중고거래 사기죄 형성 되나요?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중고거래 과정에서 판매자로부터 상품 설명과 다른 물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사건 경위
* 2026년 7월 4일 번개장터에서 포켓몬 카드(4장)을 구매했습니다.
* 구매 전 저는 소장 및 전시 목적이었기 때문에 기스, 찍힘, 까짐 등이 전혀 없는 최상급 상태인지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 판매자는 카드 상태에 문제가 없으며 최상급이라고 자신 있게 설명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구매를 진행했습니다.
2. 상품 수령 후 확인된 문제
* 2026년 7월 5일 택배를 수령했습니다.
* 포장 상태도 카드가 서로 뒤섞여 있을 정도로 미흡했습니다.
* 카드를 확인한 결과 1개의 카드에는 휨과 찍힘, 벗겨짐이 있었고, 나머지 3장의 카드에는 모두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 가능한 기스가 있었습니다.
* 그 외 다른 카드들 역시 뒷면에 찍힘 등 여러 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3. 판매자와의 대화
* 사진과 함께 상품 상태를 전달하며 상품 설명과 다르므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 반품 배송비도 제가 부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그러나 판매자는 “거래가 이미 끝났으니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카드 사진을 직접 확인하고도 계속해서 “최상급이 맞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4. 객관적인 확인
* 이후 포켓몬 카드 커뮤니티와 카드 상태를 잘 아는 여러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의견을 구했습니다.
* 모두 해당 카드는 최상급으로 보기 어렵고 하자가 있는 상태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5. 상담 요청
판매자가 실제 상태와 다른 설명으로 판매하여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사기죄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경찰에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아니면 민사상 환불 청구가 적절한 사안인지, 그리고 제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판매글,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카드 상태 사진 및 영상이 증거로 충분한지도 함께 검토 부탁드립니다.
더치트 등록도 안되는것 같더라구요
판매자도 이 점을 알고 당당히 나오고 있구요
판매자 이름 계좌번호 카카오톡 프로필 전화번호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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