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서 상해죄 인정 후 증언으로 인한 번복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경찰에 모든 내용을 제출해두셔야 합니다. 증언이 있다면 그 증언 내용을 기초로 의견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해 주시고 해당 증인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실제로 고소가 되어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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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조기입학했는데 1년 꿇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중학생으로 전학을 가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다만 문의 주신 경우는 전학을 가고자 하시는 학교측으로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본인이 원한다고 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학교와 교육청 등 관할 행정기관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해당 기관으로 정확한 내용으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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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하자는 남편 이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자녀를 한 명씩 나눠서 키우도록 하는 것은 다소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이며, 더욱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이 자녀를 키우는데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고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주장이 법정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여집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보실 수 있겠으나 협의가 안 된다면 이혼 소송을 통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크게 불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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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이 고소한다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 명예 훼손죄가 성립합니다.문의주신 경우 전 여자친구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신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보고 범죄 성립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범죄가 무조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실제로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보통 명예훼손죄의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면 3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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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둘중에 한명이 바람피면 이혼해야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혼 여부는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당사자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어느 일방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유만으로 무조건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겠습니다.대화를 통해 협의하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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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의 성립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적인 발언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부분입니다.대화의 맥락 및 상대방의 의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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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건가요? 이제 어떻하면 좋을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대화의 내용과 경의는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의 돈을 노리고 그러한 행동을 유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통매음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재 대화 내용만으로 범죄 성능 여부를 판단하긴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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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의사 무시한 유튜브 강제 촬영 및 무단 업로드 법적 대응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 고소 절차는 반드시 진행해야 하실 것으로 보이며 고소가 제기되면 무단으로 영상을 업로드하는 등 행위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게시 또는 방영금지 가처분 등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최대한 빠르게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응이 되겠습니다.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촬영을 강요한 것 자체로 이미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촬영된 영상에 대한 게시 또는 방영 금지 가처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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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주소기재된거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어떤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이 적시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범죄성립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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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고 난 뒤에 법대로 하자고 날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 신청은 불가하고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승소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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