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주소기재된거로 고소 가능할까요?

저희집 주소를 아는 한명이있는데 제목을 끝에 x호로 애매모호하게쓰고 글 내용을 저렇게 적어놨는데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어떤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이 적시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범죄성립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