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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 주소를 아는 한명이있는데 제목을 끝에 x호로 애매모호하게쓰고 글 내용을 저렇게 적어놨는데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어떤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이 적시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범죄성립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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