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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즐거워하는꽃사슴
인터넷에서 악플을 썼는데 공유기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안걸려있어서 다른 사람이 글을 쓴것일수도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듣기로는 단순 모욕죄만으로는 주변인 다 조사하지 않고 수사 종결된다 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당시 알리바이나 본인의 커뮤니티 아이디나 게시글 제공을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 모욕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기본적인 수사는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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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쓴 것일수도 있다고 주장하면, 수사관은 해당 일자 피의자의 동선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은 경우에는 누구나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누가 실제 글을 썼는지 IP 추적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