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 소음 발생시 형시처벌 유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층간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경찰이 수사를 거쳐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밝혀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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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고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는 고발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고발의 대상이 된 상대에게만 고발의 효력이 미치고 그렇지 않은 공범에게는 고발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확립되어 있는 법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대법원은 고발의 불가분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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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계약 연장 시 유의할 점(묵시적 갱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를 다시 받는다고 해서 과거에 받은 확정일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확정일자에 따른 대항력 소멸이나 우선 변제권의 소멸 등 문제는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십니다. 더욱이 현재 상황에서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도 없으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추가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권리가 새롭게 설정된 것이 있는지 등 확인을 해보시면 더욱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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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아들이 욕설로 대처상황이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는 물론 협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등 여러 범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협박죄는 물론 스토킹 범죄 등 다른 범죄도 성립 가능합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정확하게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원칙이고 가장 보편적인 대응 방법입니다.보통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가 선고되겠습니다.구체적인 양양 조건에 따라 처벌 정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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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소송, 이행권고결정 이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결로 확정된 권리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미 10년 이상 경과한 과거에 확정된 권리이고 현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기는 다소 어려우신 경우로 판단됩니다.다만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거나 소송상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남아있습니다.법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는 소멸하여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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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페이 로그인이 안되고 다른기기로 해야한다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어플을 제작 관리하고 있는 신한은행으로 직접 문의하여 해결 방법을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특정 기업이 제작하고 운용하고 있는 어플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어플에서 발생한 문제는 해당 어플을 관리하는 운용사 측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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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변제공탁을 하는법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채권자인 법인이 채무 변제를 요구하지 않는 사항으로 보이며 이 경우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공탁은 법원으로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관할 법원으로 방문하시어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채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탁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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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불송치 보안수사 결과는 언제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별달리 더 진행하실 것은 없어 보이고 경찰에서 안내하는 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그때 추가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송치 결정 이후 추가적으로 변경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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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에서 제가 하지 않은 금융거래가 확인되었다고 떠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내용의 금융거래가 있었는지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에 경찰를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정확한 사실 관계부터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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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준비중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은 종료됐으니 임차권 등기는 바로 진행하셔도 무리가 없으며 확정일자가 늦은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별다른 고민을 하실 필요 없이 임차권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선택을 하실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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