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교제 중 동의하에 주고받았더라도, 해당 사진이 성적 행위를 표현한 화상·영상 등에 해당한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되어, 상대방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진을 받아 가지고 있던 것은 소지에 해당하고, 제작이나 공범 성립 여부는 누가 어떤 경위로 촬영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이 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기소를 막지는 못하지만, 합의·반성·초범 여부는 처벌 여부와 처분·양형 판단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의 나이에 따라 형사책임을 그대로 지는지, 아니면 소년사건으로 처리될 여지가 있는지 등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