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사귀는사이 동의하에 성기사진 교환

만 16세 미성년자 사귀는사이 성기사진 교환

일상대화하다 남자가 사진요구했고

여자가 니가 먼저보내라 하여

남자가 먼저 보내고 받음

약 5~6회 정도 주고 받았음

지금은 헤어졌고 부모인지 하에 고소

여자는 강요협박은 없었으나 좋아해서 헤어지기싫어 보냈다고 함

남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교제 중 동의하에 주고받았더라도, 해당 사진이 성적 행위를 표현한 화상·영상 등에 해당한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되어, 상대방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진을 받아 가지고 있던 것은 소지에 해당하고, 제작이나 공범 성립 여부는 누가 어떤 경위로 촬영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이 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기소를 막지는 못하지만, 합의·반성·초범 여부는 처벌 여부와 처분·양형 판단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의 나이에 따라 형사책임을 그대로 지는지, 아니면 소년사건으로 처리될 여지가 있는지 등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는 아청물제작죄로 형사처벌되는바,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요구한 성적사진의 내용 및 장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변수는 있겠으나,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아청법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 때문에 상당히 중한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