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변경으로 인한 계약서 갱신에 대한 특약 효력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으로부터 명확한 의사를 확인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약의 내용이 다소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약 기간을 따로 약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이를 위해서 명확한 내용으로 특약을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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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된 배우자보험 해약환급금 압류해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서가 남편으로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해약이 돼서 환급이 되는 상황이라면, 환급금은 계약자인 남편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다만 보험사의 보험 약관 등에 따라서 실제에 돈을 납입한 사람 또는 수익자에게 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상황은 보험사로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보험사가 환급금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 압류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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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줬다 뺐기 신고가능할까요?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절도죄는 불법 영득 의사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범죄로 물건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경우에는 물건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불법 영득 의사가 없으면 절도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고소를 하시더라도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고소를 하시는 게 별다른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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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공판과 기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판 기일이 지정되었으므로 출석하셔야 되고 이후에 선고기일이 지정되면 그때 다시 한번 출석해주시면 됩니다.항소가 기각된다는 것은 선고 기일에서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된다는 의미입니다.항소기각은 선고기일에서만 판결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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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줬다 뺐기 신고가능할까요?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절도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 영득 의사라고 하여 해당 물건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사정상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절도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신고를 하시는 것은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절도죄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를 하시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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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경찰 신고 가능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민/형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상대방의 발언 내용에 따라서는 협박이 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다만 적어도 노쇼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제대로 된 안내를 해 주지 않았고, 그 결과 업장에 도착하지 못하셨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노쇼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노쇼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며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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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폭행사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범죄의 상황에 따라서는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피해 정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지만 죄질이나 피해 정도 등이 결코 가벼운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로 예상됩니다.합의 금액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증감 변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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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가 상담한 내용을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률 상담을 받은 내용을 기초로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 의뢰인의 비밀이 보장되며 해당 기관에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특별한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실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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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조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 행위를 공모하거나 공동으로 실행한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주변에서 따라다녔을 뿐이라고 한다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그 이상으로 수사가 진행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는 더 이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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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관련하여 법적으로 대응가능?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의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고의적인 행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범죄로도 볼 수 있습니다.민사적으로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생활 방해가 있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 여부에 따라서 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생활방해 정도가 수인 온도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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