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기소유예 나올 수 있을까요? 폭행입니다

일단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한 1분정도 차를 서잇으면서 카드를 찾으려고 했고 찾아서 베가차문 열자마자 배달기사가 이런 병신같은년이 하고 욕했어요 제가 야 야거리면서 그새끼 소리질러서 불럿어요 그러면서 걔도 뭐 시발련아 하면서 욕햇고 제가 그러니까 그런일이나하지 하고 걔가 저 시발련이 하고 나한테 올라햇나봐요제는 그러니까그런일이나 하지 하고 뻐큐하고 뒤돌면서 가고 잇어서 몰랏어요 그 때 아빠가 차문 열고 걔항테 갓고 걔가 아빠가 가자마자 뭐 씨발련아 라고 햇어요 그때 아빠가 걔 멱살잡고 목졸랏어요 잡은상태에서 조른? 그런거였어요 그리고 한 30초? 1분? 이정도에서 엄마가 말렷고 그 뒤 경찰 걔가 경찰 불렀어요… 이거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아빠 초범이고 범죄경력 전혀없어요… 상대는 합의할 의사도 없어보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소유예가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야 기소유예 가능성이 생깁니다.

    합의가 최우선이기에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면 기소유예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안된다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보다는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아버님이 배달기사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른 일로 폭행 신고가 들어온 상황이군요. 초범이고 상대가 먼저 욕설로 도발한 정황이 있어 기소유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폭행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죄라, 합의가 안 되면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목을 조른 행위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면 반의사불벌도 적용되지 않아 더 불리해지니, 반성문을 준비하시고 상대의 진단서 제출 여부를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