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 19일에 판결났는데 판결문

전자소송 8월19일에 판결이 났는데 판결문은 도대체 어디서 보나요? 20일인데 안보여요.. 어떻게하는거죠? 알려주세요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행정,가사 소송에서 판결선고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필요없고 판사가 판결요지를 낭독하는 것으로 선고만 합니다.

    구체적인 판결문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주는데

    판결문이 전자소송에 송달처리되는 것은

    재판부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판결선고일 보다 늦어질수있습니다.

    빨리 처리하는 재판부는 선고당일 저녁에 판결문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선고기일 다음날에 올라오기도하고

    간혹 늦어지는 경우는 1주일씩 걸리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선고기일의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정도에 올라오긴 하니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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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선고 다음 날인데 판결문이 아직 안 보이시는군요. 선고가 됐다고 판결문이 곧바로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 판결서는 선고 뒤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고, 사무관등이 이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판결문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절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는 판결서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되면 그 사실이 전자적으로 통지되고, 그때 전자소송에 로그인해 등재된 판결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직 통지 전일 수 있으니 며칠 더 기다려 보시고, 계속 소식이 없으면 담당 재판부에 문의해 보세요.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상 아직 판결문이 업로드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나의사건검색에서 판결문이 업로드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없으면 아직 업로드되지 않은 것입니다.

    해당 법원으로 전화해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