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행정,가사 소송에서 판결선고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필요없고 판사가 판결요지를 낭독하는 것으로 선고만 합니다.
구체적인 판결문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주는데
판결문이 전자소송에 송달처리되는 것은
재판부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판결선고일 보다 늦어질수있습니다.
빨리 처리하는 재판부는 선고당일 저녁에 판결문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선고기일 다음날에 올라오기도하고
간혹 늦어지는 경우는 1주일씩 걸리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선고기일의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정도에 올라오긴 하니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