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가 고양이 키웠을때 청소비용문제 (오피스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퇴실하는 전세입자가 원상회복을 하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비는 이전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음 세입자에게 청소비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고양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비용은 임대인에게 부담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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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의자녀 와 가족에게 전했는데 명예회손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자녀에게 이야기하신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다만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채무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불법추심행위로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이 됩니다.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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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가품을 팔았습니다 환불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물건을 반환받고 금액을 돌려주시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으시며 일반적으로도 통상 사용되시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가품이라는 점이 문제될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원만히 환불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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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무엇이며 어떤경우에 고발이 되고 고소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이며, 반면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외의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이라고 보심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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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받은 등록금을 임의로 처분한경우 횡령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횡령죄 등 범죄가 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다만 민사적인 채권채무관계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가족관계에서의 금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를 횡령죄로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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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소송 진행중인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배상명령접수를 하는 것은 전혀 무방하다고 보여지며, 애초에 청구를 하는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이유도 없습니다.다만 계좌주는 피해자임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계속 진행하실 실익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소취하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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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고발한사건의 경찰이 증거자료도 확인안하고 수사를 똑바로 안하고 사건을 불기소처리햐서 난감한 상황이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이십니다만 여자 수사관을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시어 다시금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해보시거나 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다시 다퉈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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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및 거주자가 주택 임차 보증금을 나누어 냈을경우 반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자와 사이에서만 법률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신다면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신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다만 적어도 계약자에게 보증금반환을 모두 계약자에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확인은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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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대한 법이 왜이렇게 약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란 사기의 일종으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하여 사기금액이 5억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기금액이 50억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에 비하면 너무 낮은 형벌입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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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형사처벌 후 민사소송으로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대한 간단하게라고 하시면 지급명령신청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상대방이 이의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민사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하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하셔야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그렇지 않으면 소액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는데, 이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신경도 많이 쓰이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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