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에서 영상구매후 판매자가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물이 성착취물이라고 볼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다고 해도 이를 판매하는 행위 자체도 범죄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범죄를 자백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실제 신고를 하지는 못할 것이고, 단순 협박행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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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것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게시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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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스테로이드 사용하는 사람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 스테로이드 취득 및 사용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100만원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부로 신고하여 단속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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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 퇴직을 못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도 가능한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해고를 할 정당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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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영구정지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추가질문1아직 게임사에서 제가 요청한 해킹범 ip주소 및 채팅 내역 + 접속 지역 등의 자료들은 공유 못받아서우선 아래 항목들만 준비해가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1. 해킹범이 플레이한 대전 기록 (op.gg 화면 캡처)2. 제제 내역 및 제제당한 날짜와 시간이 정도만 가지고도 고소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해킹을 당햇다는 증거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해킹범의 ip주소와 채팅내역, 접속지역 등 정보가 있어야 범죄의 단서가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일단 고소는 제기할 수 있으시며 경찰에 게임사로 위 정보제공을 요청하도록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추가질문2만약 해킹범이 잡히고 제가 해킹당한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진다면게임사에서는 저한테 건 영구정지를 풀어줄까요?만약에 이래도 영구정지를 풀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어떤 대처를 해야할까요?=> 게임사에서 영구정지를 풀어주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만약 풀어주지 않으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겠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등 조치를 강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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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고객의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업주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유가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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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10년 소멸시효 경과 후 채무 인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채무상황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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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을 형사고소 증거로 제출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모두 불법이 아니며 적법하게 증거로 제출가능하신 부분들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만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없고, 또한 증거로도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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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절도로 기소유예6개월처분인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 기소유예가 취소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으며, 이때 추가로 범한 범죄는 초범이 아니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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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건, 담당 수사관님께 연락이 안 올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를 부르지 않고 진행되는 형사사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거의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경찰서로 전화하여 담당형사와 통화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형사님과 면담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와 면담하는 것이 제게 불리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불리한점은 딱히 없습니다. 형사합의서 작성 시에 특별한 요령이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직접 만나기 보다는 경찰관의 중재를 거쳐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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