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한테 계좌이체한돈 받아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남편이 돈을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 상간녀로부터 돈을 받아낼 법적 권리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돈의 반환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더 자세한 사실 관계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하지만 상간 사실이 확인된다면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일반적으로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예상됩니다.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시면 상간녀로부터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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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전자소송 변론기일 다녀왔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도 10페이지 이내로 준비서면을 정리하라고 하신 것으로 보이고 증거는 별도이겠습니다. 해당 상황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10 페이지 이내로 필요한 쟁점만 간략하게 주장할 것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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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대인에게 보증금 잔금을 직접 변제했는데, 전 세입자가 위약금 200만 원을 청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고와 그러한 내용의 계약을 한 이유가 우선 확인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지 않을 계약을 하신 상황이고 그러한 계약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와 그러한 계약을 하고도 임대인과 직접 소통하며 임대인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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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 건축주 계약이 꼭 필요 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물의 소유자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관리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신다면 납부를 거부하고 법적으로 다투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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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다른의사에게 넘기고 도망간 피부과 시술비 환불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병원장이 바뀌신 상황이지만 병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새로운 원장이 병원을 이어받아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원을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다만 현재 병원장이 진료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민사상 분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환불을 받아낼 수밖에 없습니다.상법상 상호를 속용하는 상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병원을 넘겨받은 현재 병원장을 상대로 해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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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을 못받고있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대응하시려면 우선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법원 판결을 받으셔야 됩니다. 법원 판결을 받으신 후에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당장에는 재산이 없다고 해도 나중에 재산이 생길 수도 있고 급여 등 일정한 소득이 생긴다면 이에 집행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판결은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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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수임을 했는데 1심까지가 조건이었으나 그 전에 사건종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정된 업무의 범위나 기간 보다도 훨씬 단기간에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으로 보더라도 과도한 비용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경우 일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위임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일부분은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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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으로 재판 받았는데 군대를 가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징역 1년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보충역으로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할 의무가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병무청으로 문의해 주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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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무리한 요구[전세/월세 원상복구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세입자의 과실이 아니라 건물 자체의 하자 또는 노후화로 인한 변형으로 볼 여지가 있고 또한 생활상 당연히 발생 가능한 정도의 손모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체 도배를 요구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근거가 부족한 주장으로 판단됩니다.임대인의 주장이 상당히 과도한 것으로 보이고 법적으로 다투더라도 모두 인정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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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소액사기 신고접수하려고 경찰서 가려는데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떤 법률상 행위를 하거나 범죄 피해를 신고하는 경우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경찰에서도 부모님에게 연락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범죄 피해가 중대한 것이 아니고 부모님께 연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경찰에서 별도 연락 없이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경찰서로 문의하여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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