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 후 서로 몰랐던 하자가 발견된다면 책임 소지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됩니다. 쌍방이 몰랐던 하자라고 해도 매도인은 무과실책임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 경우 그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하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므로 매도인이 책임을 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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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세 어머님 보행자 교통사고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통 가동연한을 65세로 보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81세이신 경우라면 도시일용노임에 따른 휴업손해를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하에서 어머님께서 실제 일을 하고 계셨던 경우라면 이를 입증함으로서 일정 범위에서는 휴업손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 경우라면 휴업손해 인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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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에 화해가 이루어지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번복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확정적으로 사건이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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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인 변경 후 계약서 기간 만료 후 새 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로 계약의 효력은 갱신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갱신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갱신계약서 작성을 하시는 것도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기존 계약에 따른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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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블루스카이에 올렸습니다. 수사협조 가능성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국내 업체가 아닌 외국업체이기 때문에 수사협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다만 100%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며,범죄혐의의 소명정도와 수사기관의 수사의지 등에 따라 변수가 있는 부분입니다.수사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높지는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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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디자이너 부분 가발 환불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계약해제 또는 해지사유도 명확하지 않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하에서 일정부분 미용실에도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으므로,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받아서 문제해결을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받아 원만한 중재가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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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할 때 직거래와 택배거래, 사기 안 당하는 안전 결제 노하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안전결제를 통해 물건을 받은 후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집니다. 또한 현장 직거래시에는 물건을 대면하여 확인 후 거래하기 때문에 제품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작동여부까지 확인하고 거래를 완료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안전결제 방법을 이용하시면 사기를 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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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화장실 세면대 뒤 호스노후 세입자가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과 3개월 거주하신 상황에서 임대목적물 시설의 구성부분 하자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 소모품으로 보기보다는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하자로 보이기에 임대인이 수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자가 발생한 것이 이사온지 3개월 밖에 안된 시점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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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컴퓨터를 사용한 후에는 로그인했던 계정을 반드시 로그아웃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용하면 그것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의도가 어떻게 되었던 법적 책임이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권한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의도와는 다름)가 있어야 하며,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고의, 과실 여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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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 간 경찰 2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불송치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해당 경찰서 담당수사관님께 연락하여 정확한 결정내역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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