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내용에서의 갑과을을 따로 명시해야효과가있나요?
계약서 내용 자체로 갑과 을이 누군지를 정확히 명시하시고 용어를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누가봐도 갑과 을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법적으로 효력을 따질때는 크게 문제가 되실 부분은 아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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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인데 불법건축물신고 하면..어떻게되나요?
불법건축물이 있는 경우 신고를 하게되면 공무원이 단속을 나와 현장 확인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을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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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고3 상대방도 고3 빌려준20만원 진짜로 받고 싶어요
법적으로 돈을 받으시려면 결국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고, 일단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 소송 당사자가 되야 합니다. 곧 성인이 되실 것이니 성인이 된 후 소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채무자 주소까지 알고 계신 상황이므로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으면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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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 뒷자석에 탔는데 처벌을 같이 받나요?
아무것도 모르고 단지 뒷자석에 동석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범죄가 되시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겉보기에도 명확히 음주한 것이 확인되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되실 가능성은 매우 낮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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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월세를 한달반 정도 살다가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보증금을 준다하고 한달째 열락도 안되고 돈도 안주네요
임대인이 임의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송을 하시는 것 이외에는 돈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법원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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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명예 훼손이나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즉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말을 하고 다녔어야 합니다. 만약 그 허위사실을 유포한 친구가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닌 경우라면 명백히 범죄가 되므로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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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을 안주고 전화도 안받네요
만약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반환을 법적으로 요구하셔야 하며, 이후 결정 또는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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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ATM기 위에 돈다발이 있는데 이걸 주인이 안가지고 갈건 가져가리면 무슨죄인가요.
ATM기기에 놓여진 주인이 놓고간 현금을 임의로 가져간 경우라면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만약 누군가의 점유상태가 아니라고 평가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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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기꾼의 계략으로 계좌가 정지된다면?
기본적으로는 범죄행위의 목적이 된 해당 계좌만 정지가 되며 피해자의 모든 은행거래계좌가 일괄적으로 정지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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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이끝나그 제차 관할지법원에 접근금지 처분신청하면 받아줄려나요 ?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신청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임이 소명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라면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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