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측성 발언으로 명예훼손 고소당했습니다
단지 추측성으로 대화가 오간 것만으로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시되, 당시 발언한 내용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생각을 말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퍼트린 것도 아니라는 점을 중점으로 강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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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복구 관련 궁굼증 및 질문…..
분명히 선생님에게도 과실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암호를 잊어버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일정부분 과실상계가 적용되겠으므로 50~60%정도의 복구비용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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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이 “싸가지 존나 없네” 이의신청하여 검찰로 사건을 넘기셨다는데
명확히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 중에 발생한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장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주장가능하신 부분은 모두 주장하시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신 정도 사정만으로도 충분히 범죄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보통이겠으며, 무혐의가 나온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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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에서 반듯이 물리력이 발생해야 하는건가요?
현행법상 폭행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체에 대한 물리적인 작용이 있어야 하고, 언어적 위협을 당했다고 하신다면 이는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겠으나,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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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내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서 버림
타인의 안경을 아무런 권리없이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서로 간의 다툼이 있은 후 친구가 질문자님의 안경을 무단으로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절도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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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옥상에서 지폐를 뿌리는 행위는 범죄인가요?
건물 옥상에 올라가 지폐를 뿌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마땅한 법 규정이 없습니다. 즉 현행법상으로 범죄로 규정되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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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안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선강간이라고 우기는게 가능한건가요?
단지 눈을 마주쳤다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시선강간이라는 죄명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경찰이 수사를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이므로 신고를 한다 해도 무고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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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임차인 때문에 가계약 파기 시 책임소재 질문드립니다.
당사자간에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졌고 이를 기초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신 상황입니다. 이미 계약은 합의하에 해지가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변심하여 계약만기에 나가겠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즉 계약해지에 따른 효과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실 수 있고, 만약 퇴거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하시고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관계를 유지하시는 방향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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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렇게나 방치한 퀵보드 때문에 다쳤다면 퀵보드 업체에게 보상 받을 수 있있나요?
퀵보드 관리주체인 관리업체에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통행중이던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즉 해당 업체와 협의가 안될 경우 결국 소송으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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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유류분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였는데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1112조에서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며, 또한 유류분 산정시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는 점 또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류분제도 일반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으며,한편 형제자매 사이에서 인정되던 유류분 제도는 단순 위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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