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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분명히 선생님에게도 과실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암호를 잊어버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일정부분 과실상계가 적용되겠으므로 50~60%정도의 복구비용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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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호를 잊어버린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어 전액청구 가능성은 낮고, 일부 청구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해당 휴대폰 비밀번호를 누가 잊었는지에 따라,
그리고 교칙상 무음으로 해놓고 제출한 부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책임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