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실제로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나 제3자에게 임대를 놓은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므로 입증책임은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며, 입증만 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데 별다른 지장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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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이 초안수정 요청후 제출을 한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항을 겪으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변호사님께 항의를 하시고 사임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희망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대처방법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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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을 받게 되면 추후에 형량이 감소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20년간 복역 후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내란죄라는 중대성으로 인해서 중도에 가석방이 될 가능성 자체는 낮지만 이후 정권이 교체되는 등 변화에 따라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형량이 감소된다기 보다는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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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부터 임대인의 부동산 매매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임대인이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며 괴롭힌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정리하시고 고소장을 작성에 경찰에 제출해주실 수 있겠습니다.한편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충분히 고려해보실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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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은받았는대채권하나을채무자귀책으로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별개로 개인회생이나 파신 등 절차 진행을 추가로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다면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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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세대에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반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바로 신청하시고 동시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위 두가지 절차를 마치게 되면 임대인도 최대한 빠르게 변제를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만약 보증금 반환이 안되더라도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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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동시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소액재판이나 내용증명 발송 등은 현재 상황에서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절차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위 두가지 방법을 동시에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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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계약 후 묵시연장했습니다, 거주중 3개월전 퇴실예고 했음에도 중개수수료부담 관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은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는 것이고, 이를 중도퇴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을 채우고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 것이기에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계약기간을 남기고 퇴실하는 경우가 아니기에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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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바뀌었는데,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출을 했다가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대항력과 우선순위가 소멸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쉽게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가능하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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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방 계약을 끝내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전세금 반환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만 주의깊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시는건지 분명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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