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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꿈많은고슴도치
게임하다가 같은 팀원이 갑자기 섹스섹스섹스하고싶다라고 도배하길래 어머니랑 해라 그렇게 하고 싶어하면 해주실거야 라고 하니까 고소한다는데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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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하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특히 상대방이 먼저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모욕의 경우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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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일뿐만 아니라 성적 욕망 충족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으로는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목적으로 한 발언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성적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1회적인 발언 특히 상대의 도발에 대응한 발언에 대해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