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통매음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게임하다가 같은 팀원이 갑자기 섹스섹스섹스하고싶다라고 도배하길래 어머니랑 해라 그렇게 하고 싶어하면 해주실거야 라고 하니까 고소한다는데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하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특히 상대방이 먼저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모욕의 경우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일뿐만 아니라 성적 욕망 충족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으로는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목적으로 한 발언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성적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1회적인 발언 특히 상대의 도발에 대응한 발언에 대해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