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을 공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마음대로 적시하도록 내버려둘 경우 개인의 권리 침해가 심각할 수 있고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는 등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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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개인번호로 전화 계속옴요. 차단한 상태이긴 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전화인지 알 수 없기에.. 안받아도 된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판단의 대상은 아니며, 여러 가능성이 있기에 가급적 받으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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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을 팔았는데 나중에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자가 책임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중고물품을 판매했으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어 계약해제 또는 대금감액, 손해배상 등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자가 있다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사전에 하자가 명확하게 고지된 경우에만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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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가 대체 무슨 잘못을 한거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특별히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니신 것으로 보입니다.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선생님께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법적 책임이 문제되시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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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정당방위 인정 가능성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는 물론 1심에서도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 정당방위 인정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로 보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에 변호인분과 협의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상황에서 주장하는 것에 따라서는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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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보면 어른신 우선주차 구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주차하면 벌금나오나요?? 아니면 그냥 우선주차라서 상관없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장애인 주차구역과 전기차 충전구역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이외의 주차구역은 권고적인 것이며,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는 않으십니다.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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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거하고 결혼했다가 1년만에 이혼하면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국내법을 기준으로 할때는 사실혼관계가 입증되는 범위에서 사실혼이 인정되고 혼인파탄의 책임여부를 따져 위자료가 계산됩니다. 상당기간 동거를 한 것이 사실혼 관계 입증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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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체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8. 11.에 미납한 순간 2기 연체가 된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말일 자에 나머지를 내겠다는 것은 2기 연체사실과는 무관합니다. 연체사실은 명백하다고 보이며 다만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연체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해지통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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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창업 홍보 게시판 부동산 법 위반 관련 벌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비록 알바 업체에서 주는 작성방법대로 글을 작성한 것이라고 해도, 실제 해당 글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물론 구체적인 문제상황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혐의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기에 혐의인정여부를 판단하긴에는 근거가 부족하나, 단순히 알바업체에서 시켜서 했다는 것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건내용과 혐의여부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구체적인 범죄혐의 등이 확인되어야 벌금 등 예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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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소송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선임되신 상황이라면 해당 변호사님께 빠른 진행을 요청해주시면 변호사님이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진행을 해주실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이나 진행상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건의 내용과 진행경과를 고려해 판단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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