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사관련 문의드립니다.

민사소송시작했는데

소장이 피고인에게 7월1일날 송달되었습니다

그뒤로 답변서도 없고 조용한데요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측에서도 조용하고 온 사방이 조용하네요

민사를 빨리 추진 할 수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신 상황이라면 해당 변호사님께 빠른 진행을 요청해주시면 변호사님이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진행을 해주실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이나 진행상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건의 내용과 진행경과를 고려해 판단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36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할 기간을 도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피고는 원고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소장은 송달됐는데 피고가 답변서도 없이 감감무소식이라 답답하시겠습니다. 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기일(재판 심리를 여는 날)을 열지 않고 곧바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변론 판결이라 합니다. 다만 이는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는 것일 뿐 반드시 원고 승소를 뜻하지는 않고, 판결 선고 전까지 피고가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 판결은 배제됩니다. 진행을 앞당기고 싶으시면 담당 재판부에 기일지정신청서를 내어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