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소장은 송달됐는데 피고가 답변서도 없이 감감무소식이라 답답하시겠습니다. 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기일(재판 심리를 여는 날)을 열지 않고 곧바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변론 판결이라 합니다. 다만 이는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는 것일 뿐 반드시 원고 승소를 뜻하지는 않고, 판결 선고 전까지 피고가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 판결은 배제됩니다. 진행을 앞당기고 싶으시면 담당 재판부에 기일지정신청서를 내어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