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원복 범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차 당시 상태로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해당 제품들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며 철거를 요구하면 철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우선입니다.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경우라면 기존 임차인이 임차할 당시 상태로의 원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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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구제 옷을 커스텀 리폼해서 판매했는데 사기죄나 상표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증빙이 안될 뿐이고 실제 정품을 구매하여 판매하신 것이라면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브랜드 상품을 임의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고 처벌대상이 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십니다. 브랜드 제품은 임의로 가공하여 재판매 하실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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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를 팔았었는데 컨트롤기가 정품이 아닌데 문제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품이 아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 자체가 저작권을 위반한 상품인지 여부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현재 확인되는 정보만으로는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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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후 퇴실시 복비 부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임차인이 중도퇴실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해지통지를 해서 법적으로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겠습니다.즉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로 해지통지가 되었고 해지 효력이 발생하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면 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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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에서 옷을구매했어요 제품이 안오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피해를 당한 경위와 이에 대한 증거를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가까운 경찰서로 접수하시어 수사를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피해회복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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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먹는데 옆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음식을 쏟았는데요. 이런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한다는게 있나요?? 세탁 해서 지워지지 않을꺼 같아서 새로 사 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과실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피해금액 상당액을 배상받으면 되겠습니다. 피해금액을 특정하여 가해자와 협의하면 되겠습니다.그밖에 추가적으로 법적인 쟁점이나 권리가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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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에 대한 악성 댓글러들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으나 보통 수회에 그치는 경우에는 100~300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댓글의 내용이나 빈도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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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월세 계약 관련 보증금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사전에 불법건축물임이 고지된 경우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인이 설명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자연스럽게 통화를 하시면서 녹음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2. 선순위 저당권이 있더라도 최우선변제에 관한 권리는 있습니다. 다만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한도로 하며,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안분배당이 되기에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보증금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입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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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패드립,섹드립을 들었는데 통매음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매음죄는 성적 발언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성적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특별히 성적인 목적이 있는 상황에서의 발언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성적목적의 발언으로 판단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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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로 인정된 사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까지는 급발진이 인정되어 제조사가 책임을 진다는 확정판결은 없습니다. 과거 2020년경 항소심 재판부가 BMW코리아의 제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으나, 이는 대법원 판결로 파기되었습니다.결국 현재까지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제조사의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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