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오에서 제공한 미팅장소가 영업중이지 않아 보상을 요구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체 측 과실로 불편을 겪으신 것은 명백하겠으나 그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그 손해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기에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특정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정신적 고통 즉 위자료 청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실무적으로 손해를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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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후 누수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누수가 발생한 시기가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라면 매도인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매도인이 책임지는 경우는 하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하자담보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하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있는 경우에 한정되면 계약 체결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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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관심추가 질문을 보냈습니다. 답변이 오면 알려드릴게요! 질문상세 질문공동상해 피해자입니다. 합의 관련 피해자2명중1명이 또폭행구약식벌금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사 진행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해당 사건을 수사 중에 검찰로 민원을 제기하여 빠른 수사 진행과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수록 검찰은 처벌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해당 검사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어떤 방식으로든 검찰에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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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 접수하지 않는 병원 치료비 청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 그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치료라면 어느 곳에서라도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와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으시는 경우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손해배상을 받을 법적권리가 있고 가해자가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청구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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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팅모델 알바 사진 요구 가능여부 궁금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 간에 계약 관계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될 부분이며, 별다른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사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고 폐기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사진을 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계약상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에 따라 계약 관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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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지연이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은 정상적으로 종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보증금을 늦게 반환한 만큼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법정이자 연 5%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해결하시면 가장 좋으나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강제적인 해결이 가능한 유일한 수단으로 보시면 됩니다.보증금 지급이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 임대인은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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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바뀌고해서 계약서 다시 작성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바뀌면 완전히 새로운 계약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처음 계약을 할 때 갖춰야 하는 모든 조건을 갖춰야 되고 확정일자도 당연히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존과는 전혀 새로운 계약이므로 대항력도 새로 발생합니다. 이미 기존에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를 하셨던 상황인 만큼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실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계약의 조건만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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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사기 형사처벌 안받으려면 돈을 다시 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범죄가 성립한 이상 피해 금액이 변제되더라도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을 변제한 사정은 양형상 참작 사유가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 유예가 될 수도 있고 벌금형의 가벼운 처벌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피해가 모두 변제되면 기소 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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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신청 취하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우선 법원으로 전화하시어 상황을 설명하시고 취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 취지만 정정하셔도 무방해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서는 정정이 가능한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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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게시물에 특정 광고주 시안에 대한 의견을 계시물에 올렸는데 해당 내용으로 명예 훼손 등 관련 법률 저촉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특정성과 공연성이 모두 인정되고 명예 훼손적 사실이 적시되었기 때문에 명예 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경찰의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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