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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준과 재판에서의 무죄 처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바랍니다. 기소유예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형법 51조 각호의 규정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혐의가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는 것이므로 담당검사의 재량이 많이 반영됩니다. 또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더라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등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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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녹음(나와 상대방의 대화)한 녹취록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바랍니다. 법률상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나 본인과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로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사항은 법적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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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 발생 할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유언의 방식은 법률로 엄격하게 제한되며 이를 위반한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아래 민법의 각 규정에 따른 유언이 가능한바 방식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법률 /
가족·이혼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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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건에관하여물어보고싶은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히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돈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한 정도로는 어떤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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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카드도난 무죄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단순히 일주일이내에 신고했다고 하여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결제기에 남은 카드를 자신의 카드로 오인하는 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받으신 내역을 보상받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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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용에 관한 처벌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사진을 도용하였을 뿐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으시다면 또한 상업적으로 이용하신것도 아니시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초상권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상대방에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인정되더라고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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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누가 저를 욕하는데 어떻게 해야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특정성이 필요합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없고 단순히 닉네임만 공개된 경우에는 고소가 어렵습니다. 다만 성희롱에 대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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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분이 저희펜션 간판에 지나가다 찍히면 병원비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실비율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보다 구체적으로 간판이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는 지, 통행인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지, 통행을 위한 길이 맞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간판이 다소 돌출되어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통행인도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걸어가다가 부딪힌 것으로 보이므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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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 어떻게 걸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은 영리목적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나 이는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의 일정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단순히 네이버페이 포인트 정도라고 한다면 겸직금지의 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법률 /
금융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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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반환청구 신청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면 되는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임료는 소송을 맡으시는 변호사님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며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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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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