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군 계정 사기관련하여 질문잇습니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사기를 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피해자 대화를 시도해 보셔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선제적으로 신고를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사기를 알지못한 채 계정을 넘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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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전세 재계약시 새로운 중개사에게 위임해도 되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중개인에게 재계약 위임을 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하십니다. 중개 보수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가 있고 그 한도에서 중개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가 합의로 결정을 하셔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한 금액을 제시하시는 중개인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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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비율과 대략적인 변호사 비용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혼인 공동생활을 통해 재산을 형성하신 상황으로 보이고 어머님께서 가정주부이지만 오랜 기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고,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한다면 재산 분할은 5대 5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편 아버지의 불륜 등 부정한 행위가 있었고 또한 폭력성이 있었던 상황이기도 하기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물론 더 구체적인 사정은 따져봐야 하겠으나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불리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통상적으로 5대5 비율로 분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아하 정책상 비용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는 답변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선임료의 경우에는 사건의 난이도와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에 비례하여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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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방 문짝 시트지 떨어진 거 집주인에게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애초부터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면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상황에서 특별한 고의나 과실이 없이 자연스러운 손모로 훼손 상태가 조금 더 심해졌을 뿐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원상회복 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부분의 판례에서도 단순한 손모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임대인이 주장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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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에서 1심보다 더 낮은 형량이 나왔지만, 이미 1심 형량보다 더 복역했다면 그 사람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사보상법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단순히 형이 줄어들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형사 보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형사 보상법 제 2 조의 보상요건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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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구조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신적 충격이 커서 치료를 요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신청을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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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사이트 모욕 특정성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표현 내용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며 더욱이 특정성에 있어서도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말씀하신 내용처럼 다른 글에서 신상을 특정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성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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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진학 및 법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로스쿨 진학을 위해서는 법학과 출신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로스쿨 입학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리트와 학점 관리에 힘을 쏟아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로스쿨 진학 후의 학습과정을 선행적으로 미리 공부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입학을 위해서는 리트와 학점 관리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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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 코인에 대해서 궁금한게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파이코인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국내 거래소 상장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특정한 일정이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굴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확인되는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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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에 주식투자하여 이익금이 난다면 이것도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이 나는 경우 그 돈의 출처가 무엇인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월 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하여 수익이 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한편 손해에 대해서도 따로 이를 개인회생 과정에 반영할 방법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것 자체는 개인회생과는 상관이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주식 투자를 하신다고 해도 개인회생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처분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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