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게임하다 어떤애를 만나서 패드립 먹었는데 고소되나요

게임하는중에 갑자기 상대 애가 저한테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저의 부모님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증거 사진도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사전만으로는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없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고,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성적인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이에 해당한다면 범죄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성적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