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에 대해 궁금한 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보이스피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스팸 등 광고성 연락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해당 전화가 계속된다면 경찰에 신고해보실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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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이전시 어디까지 가져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경우 인테리어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할 수 있고, 퇴거시 원상회복의무가 있기에 기존 시설을 철거할 의무도 있습니다. 시스템에어컨과 스탠드에어컨의 소유권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구체적인 계약의 내용과 건물의 현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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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의현대카드미납으로 부모님께 연락이왓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 이외의 타인의 정보를 카드사가 임의로 확인할 수 없으며, 더욱이 연락을 취할 이유나 필요도 없습니다. 채무자가 아닌 그 가족에게 연락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카드사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해보시고,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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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랑 비접촉 사고가 났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상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형법상 과실치상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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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시작할때 별거 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이라는 것도 여러가지 국면이 있을 수 있기에 별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정에서는 별거를 하시는 것과 이혼소송의 진행은 별다른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처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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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갱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되었고,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추심의 실익이 없어 해제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고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압류가 해제된 때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겠습니다.해제시점부터 다시 10년의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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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에 걸려서 상대방이 넘어지셨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과실은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호 합의하여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크게 과도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합의가 되신다면 원만히 해결이 되기에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어느정도 과실이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하겠으나 협의가능성을 따져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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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서류 사진으로도 법적효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없더라도 당사자간 계약관계를 증명할 어떤 증거라도 있으면 금전대차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원본이 있다면 좋겠으나, 사지만으로도 어느정도 증명력은 가질 수 있습니다. 원본없이 사진만 있다고 해도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어떤 사진이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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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입자가 계약종료후 안나간다고 할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거하고 점유를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 주장처럼 퇴거를 거부하며 소송이 진행되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최소 4개월 정도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대는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노리고 이와 같은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법적으로는 거주할 권리는 없지만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악용하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퇴거하지 않을 것이 확인되는 상황이므로 이를 근거로 바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사전에 상대방에게 퇴거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알리는 것도 필요합니다.지금 바로 소송을 제기해야 최대한 빠르게 상대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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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샤워실이 노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백한 업체측 과실로 인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가 노출되신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원만하게 협의가 된다면 좋겠으나, 협의가 되지 않으신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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