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이전시 어디까지 가져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가게에 들어갈때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는데, 가게 이전시 시스템 에어컨과 스탠에어컨을 가지고 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경우 인테리어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할 수 있고, 퇴거시 원상회복의무가 있기에 기존 시설을 철거할 의무도 있습니다. 시스템에어컨과 스탠드에어컨의 소유권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과 건물의 현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권리금에 시설권리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가져가면 새로운 임차인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소유권 기속 여부는 기존 권리금 계약 당시 작성한 내용뿐만 아니라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 내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질문에 기재해 주신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그 소유권이 인정되려면 기존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임차인에게 그 소유권이 인정되고 권리금 계약에도 그러한 항목의 처분 여부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