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한테 돈주면서 담배 한갑 사오라 시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중고거래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한 심부름을 시킨 경우로 보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담배를 사오라고 시키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불법으로 단정할 마땅한 근거는 없는 경우입니다.담배를 사오라고 시키는 것만으로는 불법으로 볼 마땅한 근거가 없고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겠습니다.따라서 불법이 된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게임하다가 스트리머한테 욕박으면 모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뭐 욕조 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온라인 게임상에 이루어진 모욕적인 발언인 것으로 보이고, 행위자가 스트리머인 점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특성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스트리머인지 여부를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이때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원을 넣으면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앞 건물로 인해 영업에 지장이 초래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불법행위가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민원을 제기해서 원만하게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술값 먹튀 고소 할려고 합니다. 어떤 증거자료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더치페이를 하기로 했다는 약속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더치페이를 하기로 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질문자님에게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기본적으로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쓰레기 폭탄을 식당에 투하하고 도망가도 과태료에 불과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에 해당할 정도의 과다한 양의 쓰레기를 투기하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과태료 정도의 그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가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서 5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사항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전자소송 소장 작성시 이미지를 첨부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소장의 이미지를 첨부하는 것도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고 특별히 문제된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원하시는 대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실제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미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수정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의 당사자들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계약 내용을 수정하면 됩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고 쌍방이 지장을 찍거나 도장을 날인하면 됩니다.당사자 간 합의가 가장 중요하고 합의만 된다면 형식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5.0 (1)
응원하기
뷔페 비슷한 식당에서 손이 스친 것 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스침 정도로는 강제추행제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더라도 특별히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절도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초범이면 피해 금액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범죄가 인정이 된다고 해도 100만원 정도에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가게 주인이 상당한 기간 협박을 하며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사정도 충분히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게 주인의 협박 행위를 공갈죄로 보아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3년이나 지났다고 한다면 가게 주인은 행위가 오히려 공갈죄에 해당할 여지가 많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