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피해, 임차인이 어디까지 보수 비용을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결국 누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배상책임 여부가 결정됩니다.문의주신 내용상 질문자님께서 횟집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님께서 그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책임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상권은 왜 토지 소유자와 별도로 인정되는 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소유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이 소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고 이때 사용되는 것이 지상권이라는 개념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건물 소유자가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이혼소송에서 ,, 이런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실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필요한 주장은 모두 하셔야 합니다.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든 주장을 다 하셔야 합니다특별히 고민하실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주장하실 내용은 강도 있게 어필하시면 됩니다.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그에 따른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돈 포함,1500 송금 리딩방사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 만으로는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나 내용, 피해상황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형사님이 선처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였고, 피해금액 자체가 크지 않다면 일반적으로는 벌금이 300에서 500만 원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구체적인 사건에서의 변수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통매음으로 고소하고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격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여러분 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통매음재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은 더 따져 볼 필요가 있겠으나 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볼 상황은 아닙니다. 성립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학원에서 책을 사면 상담해준다 했는데 차후에 환불하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상담이라는 서비스를 제공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책을 환불하시게 된다면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법률관계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한다고 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이 밝히기 싫은 사실을 누군가가 마음대로 공개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그 사람 행동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막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군가 내가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을 마음대로 퍼뜨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행정법원 하계 휴정기에는 그냥 아예 다 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 직원이 일괄적으로 휴무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교대로 일주일씩 나눠서 휴가를 가기 때문에 관련 절차는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원으로 직접 전화해서 진행 상황을 물어보셔도 됩니다. 소송 절차 진행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전세 계약서 때문에 난감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새로운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인과 사이에 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도 제기가능하십니다.계약서가 없더라도 법적 권리를 주장하시는 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댓글 계속 다는경우 사이버스토킹 범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온라인상에서 댓글을 계속 다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행위가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고 반복되는 경우에 한해서 성립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행위가 범죄에 이를 정도의 위협성이 있는지 판단되어야 합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