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돈 포함,1500 송금 리딩방사기

어제 반성문 제츌하로 갔다 왓습니다 수사관님들 말씀으론 저도 기망당한거고 1500이 남아 잇어서 선처 받을수 잇다고 하는대 벌금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형사 포털엔 사기로만 되어잇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만으로는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나 내용, 피해상황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형사님이 선처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였고, 피해금액 자체가 크지 않다면 일반적으로는 벌금이 300에서 500만 원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변수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리딩방에 본인 돈까지 넣어 1500만 원을 송금하셨는데 오히려 사기 피의자로 입건되신 상황이군요.

    벌금이 얼마 나올지부터 가늠하시기엔 이릅니다. 일반 사기죄라면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지만, 리딩방 사기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의율되면 법정형이 1년 이상 유기징역이거나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어서 가벼운 벌금으로 끝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기망당했고 가담이 방조(범행을 거들어 준 데 그치는 것)에 머문다면 형이 반드시 감경됩니다.

    남은 1500만 원은 손대지 마시고,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공탁한 자료를 만들어 조사 때 제출하시는 편이 실제 처분에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