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리딩방에 본인 돈까지 넣어 1500만 원을 송금하셨는데 오히려 사기 피의자로 입건되신 상황이군요.
벌금이 얼마 나올지부터 가늠하시기엔 이릅니다. 일반 사기죄라면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지만, 리딩방 사기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의율되면 법정형이 1년 이상 유기징역이거나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어서 가벼운 벌금으로 끝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기망당했고 가담이 방조(범행을 거들어 준 데 그치는 것)에 머문다면 형이 반드시 감경됩니다.
남은 1500만 원은 손대지 마시고,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공탁한 자료를 만들어 조사 때 제출하시는 편이 실제 처분에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