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시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 효력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호 민형사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추후 분쟁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종의 부제소합의라고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부제소합의가 있으면 소의 이익이 부정되어 각하 판결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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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판조서를 작성할때 녹음을 안하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판의 경우 모든 내용을 녹음하지는 않으며, 특별히 재판장이 녹음을 하라고 하는 경우에만 녹음을 합니다. 공판조서에는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정리해서 기재되므로 녹음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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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카드깡 결재대행을 지인에게 해주다가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카트깡이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말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최대한 고소가 된 내용에 한정하여 A의 요구로 B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것이라는 점, A와 B의 관계에 대해 알고 계신내용, B에게 입금된 내역 등을 제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범위를 넓히지 마시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진술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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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합의햇는데 합의금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이미 합의가 되신 부분이므로 합의서대로 이행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인 주장(요구)에 응해야할 의무는 없으십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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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에 유부남인 것을 숨기고 한 결혼은 사기결혼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혼 사유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혼인의 무효와 취소는 아래의 각 경우에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유부남인 것을 모르고 결혼했다면 이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분명하기 때문에 민법 816조 제3호에 따라 혼인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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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구입할때 공동명의로 구입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실제로도 공동명의 즉 공유지분으로 등기하여 공동소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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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과속카메라 단속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단속대상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만약 단속되었다면 1주일 내외로는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과태료사전안내통지가 왔을때 바로 납부하시면 20% 감면이 적용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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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내 개인사유지( 공동)내 외부인 주차 흡연시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 사유지이므로 외부인 출입을 금하는 것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쓰레기 무단투기행위에 해당하므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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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간 집 월세 보증금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이 정한 최우선변제권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라면 보증금 반환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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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서 다른 사람도 범인이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는가를 알아차릴 가능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든 사람이 해당 내용을 보고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집단 또는 소수의 사람이라도 그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제3자 중 타 병원 관계자들이 누구인지 유추 가능하다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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