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공증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증인은 따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변호사가 수행하게 됩니다. “공증인”이란 제2조에서 정하는 공증(公證)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1조에 따라 임명을 받은 사람(이하 “임명공증인”이라 한다)과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자(이하 “인가공증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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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거래 사기로 성립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입금하고 연락이 없다가 한참 후 연락이 되었는데 돈을 환불받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므로 사기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혹시 모르는 사태에 대비하여 대화내용 전체를 저장해서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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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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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간 일반적인 지분정리 방법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업관계의 정산은 정산 당시의 동업재산의 현가치를 기준으로 지분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됩니다. 초기 투자금액수와 상관없이 현재 남은 동업재산을 기준으로 하셔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B의 지분인 30%를 지급하면 됩니다. 즉시지급이 원칙이며, 다만 B와 협의하에 분할상환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매도하여 나온 금액이 현 가치가 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7:3으로 나눠 가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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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변호인 없을시 상대방 요구액 수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게 되면 법원에서는 원고 청구를 인정할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기초로 법원에서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게 됩니다.금전의 경우 판결 선고와 동시에 가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판결이 선고되면 바로 입금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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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시 채권자에게 압류금입금시 법원제출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제3채무자가 법원에 따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 결정에 따라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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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만료 2개월 전 집주인이 나가거나 월세 인상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월세증액 없이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상황이므로, 뒤늦게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합의가 된 대로 계약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사비를 요구하기는 어려우십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갱신하시고 최대 5% 범위에서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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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신상을 댓글에 밝히는경우 특정성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모욕적인 발언 등이 있은 후에 비로소 상대가 스스로의 신상을 공개한 경우에는 행위시에 신상이 공개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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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잖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인정, 법리판단에 실수를 할 수가 있고, 또한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건도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면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이 있고 최대한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3심제를 마련한 것입니다. 1심에서 잘못 판단하더라도 항소심, 상고심에서 그 잘못을 바로잡고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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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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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서를 법원에서 송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0시 도달이란 상대방이 수령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정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그 시점을 0시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해당 기관에서 수령을 제대로 한 것인지 불명확하며, 해당 기관으로 직접 전화해서 수령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니면 법원 담당재판부에 전화해서 직원에게 송달이 되었는지 확인을 부탁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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