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과 계약한 임대차계약 지사 분리시 재계약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무실을 계약한 계약의 당사자가 지사라고 한다면 보증금은 본사에 반환하면 되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기존 계약의 해지와 새로운 법인과의 계약체결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임대인과 사이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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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상 출입시 차량진입 못하게 하는 블라드 잠금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적어도 문제가 발생했을때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고지하였음에도 관리사무소장이 잠금장치를 해 놓으라고 지시한 사실을 증거로 명확히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관할 소방서 등에 정식으로 문의하여 위법여부를 확인하시고 이를 근거로 관리소장에게 대응을 요청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관할 소방서로 문의하여 확인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관할 소방서로 공식적인 질의서를 보내거나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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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발생된 민원 으로 피해를 본경우 해결방안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건이 발생한 당시에 단호하게 대처하여 돈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았겠으나, 이미 돈을 지급하신 상황으로 상황이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돈을 지급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회사를 상대로는 위력으로 없는 채무를 부담하도록 했음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할 것입니다. 이미 돈을 지급하신 상황이기에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회사의 결정이 잘못되었고, 위력에 못이겨 돈을 지급했다면 회사에게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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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이 면죄부이자 무죄는 아닌데 왜 판사를 공격하고 법이 물렀다고 그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인터넷 커뮤니티는 개개인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공간입니다. 별다른 의미나 생각 없이 순간의 감정과 생각으로 충동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극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의견과 표현이 게시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행동에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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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사망했는대 부모가 대신갚아야합닊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에게 자녀가 없다면 부모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때 자녀가 채무 초과상태인 경우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경우에는 자녀의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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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이 끝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보며, 모든 계약에 동일하게 적용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약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기타 손해배상이 청구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약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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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사는데, 옆집에서 배달음식을 안버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버리려고 내놓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가져갈 경우 법적분쟁의 소지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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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에 통신사 대리점을 이용하다가 받은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글을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국민청원을 통해 도움을 구하신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특정인 또는 특정 회사를 지목하여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주의는 필요하겠습니다. 민사적인 분쟁이라면 법원의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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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분쟁도 소송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 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절차적인 부분과 내용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시간 노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실 수밖에 없습니다.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노력을 투입할 가치가 있는지 따져 보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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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물건을 옆집에서 잘못 가졌갔을 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택배기사가 물건을 잘못 배송한 것이고 옆집에서는 타인의 물건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양측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택배기사 또는 옆집으로부터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을 해 보시는 것이 우선이겠으나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후로는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겠습니다.양측이 공동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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