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협동조합가입시 조합측의 고지의 의무에 관한 법제정은 안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특정한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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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카메라에도 걸리고 민원신고도 같이 받는 경우 과태료가 이중으로 부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한번만 행정처분이 되며, 중복하여 처분이 될 수 없습니다. 1회 과태료 부과에 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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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법규 관련된 12대 중대과실은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각호의 경우가 소위 말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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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도 성범죄로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데이트폭력은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폭력(폭행)으로 봄이 상당하며 다만 경우에 따라 성적인 부분이 관련되기도 하는데 이때는 성범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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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지 않고도 아이를 부모에게서 분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심한 장난의 정도가 아이들이 거부할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아동학대 또는 가정폭력에 이르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빠와 아이들에 대한 분리조치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분리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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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 신청 관련 무조건 조력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심의 신청에 있어서 무조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법리적인 부분을 보완하여 꼼꼼하게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게 되면 인용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불송치 여부는 수사관의 재량에 따른 판단이 넓게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사 가해자가 추후 처벌을 받는 결과가 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수사관을 고소하거나 처벌받게 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수사관이 부실수사를 했고 그것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상황에서는 경찰 내부적으로 징계등 불이익이 가해질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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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난 폭행 지금도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5년을 넘은 과거의 일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년, 21년도 사건이라면 아직 공소시효가 경과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수사도 진행이 되실 것입니다. 바로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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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성희롱 가능성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이를 성적 발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성적발언이 아니므로 성희롱이라거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도 없으신 상황입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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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개인정보유출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수집한 정도를 그 동의된 범위 외에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개인간의 관계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처벌도 어려우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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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뒤에서 박았는데 추후 합의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는 신고가 되셨을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됨과 동시에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요청해올 가능성이 큽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해오면 피해정도 등을 고려해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어느 정도 피해를 입으셨는지 알기 어려우나 일반적인 경우로 보통 300~500만원, 피해정도가 중하면 1000만원 이상으로도 합의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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