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 시 마지막 달 월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차인이 하루이틀 일찍나간다고 해도 임대인으로서는 이를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도 됩니다.다만 임차인의 사정을 봐서 보증금을 하루이틀 먼저 주시는 것으로, 이 경우 계약종료일은 4. 10.이지만 임차인 사정을 봐서 보증금은 2일 먼저 준다, 대신 월세는 4. 10까지 계산해서 받는다고 명확히 이야기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뒤 탈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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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을 운영하고있는데 광고를 진행하려고 계약서작성후 돈을 200만원가량입금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계약의 구속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약취소가 불가합니다. 계약의 구속을 받으므로 안한다고 해서 계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환불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계약관계가 예외적으로 계속적거래라고 볼 수 있다면 이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위약금 10% 공제 후 남은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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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2개월만에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알고계신 것처럼 재계약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며, 새로운 소유자가 기존 계약관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기존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시되 특약에 기존 계약이 승계된 계약임을 명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조치는 추가로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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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 시, 별지에 증거자료 첨부할 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편하신 대로 작성, 제출해주시면 되며, 정해진 양식이 있지 않으므로 말씀하신 경우 처럼 해주시면 오히려 알아보기 편하고 수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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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탄핵판결이 계속미뤄지는이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아무도 알 수 없으며, 다만 재판관들 사이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내부적으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국민여론도 분열된 상태로 어느쪽으로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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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 역시 재산분할에 속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의 경우 채무명의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질문자님 명의 대출은 그대로 있되, 아내가 질문자님에게 1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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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급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70대 노인이라고 해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폭행죄가 명백하게 성립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300~500만원 내외의 벌금형 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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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옆(20m거리)으로 같은 상호 간판 및 판매물품이 같은 가게입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계약내용만으로는 본사에서 주변에 다른 매장을 오픈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20m 거리에 다른 매장을 오픈하여 운영하는 것이 계약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계약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기존 매장에서 불과 20m 떨어진 곳에 새로운 매장을 열고 물건을 공급하는 행위는 계약관계의 신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로서 계약상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충분합니다. 일단 본사에 정식으로 항의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해보시고, 만약 해결이 안되는 상황에서는 계약위반 사유를 들어 소송등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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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피에서 만난 여성이 100만원 이상을 사기로 가져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일단 질문자님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신 것은 아니므로 처벌받으실 일은 없으십니다.반면 상대방은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후 잠적한 상황으로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피해금액으로 볼때 벌금형 300~500정도가 유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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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 차리려고 하는데 전대계약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사업자등록까지는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기본적으로 임대료는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받아서 임대인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는 형식상 보이는 관계 그대로 세금처리하시는 것이 맞겠으며, 질문자님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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