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보이스피싱 유형은 어떤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은 워낙 다양한 유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게 많다고 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나 검찰, 법원을 사칭하는 경우도 많으며,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며 돈을 받아가는 사기 수법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과 관련된 결정을 할때에는 꼭 주변 지인에게 물어 의심스러운 점은 없는지 확인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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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미화원이 청소중입니다‘ 안내판이 화장실 앞에 있으면 들어가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청소중이라는 사정을 고려할때 이용을 자제해주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다만 이용을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이 된다거나 기타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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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중에 해외를 다녀오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병가 중이라고 해도 병가의 사유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면 해외를 다녀왔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겉보기에는 아프다는 이유로 쉬고 있으면서 해외를 다녀온다는 것이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법적으로까지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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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협박 위자료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혼인파탄의 귀책이 있는 자가 상대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을 하신 상황이므로 위자료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습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 상대방의 증상이 질문자님의 발언때문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습니다.양육비는 당연히 청구가능하신 것으로, 법원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부분이 있으면 이를 기초로 바로 집행절차에 들어가실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양육비청구에 대한 판결을 받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십니다. 2년간 한푼도 지급이 안된 것은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도 하지 않은 것으로 이행을 구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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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사전 계약서 작성 후 잔금은 계약연장일에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만 미리 작성하시고 계약서에 기재된 인상된 금원이 지급될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해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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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관하여 대응 문자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문제되실 만한 부분은 없으십니다. 충분히 잘 작성하신 부분으로 그렇게 보내주시면 상대방에서 검토 후 회신을 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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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때 상습적으로 범죄흘 저질러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습적인 범죄행위라고 해도 촉법소년인 이상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성인이 된 후에 발각되더라도 여전히 처벌대상이 되지 않고 불송치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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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주라기 보다는 점유상태를 유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네 물건만 놔두고 점유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거주를 하면 월세를 내야합니다. 물론 관리비도 내야합니다.물건을 놔둔 경우 비번도 알려주시면 안됩니다. 비번을 알려주면 인도가 된 것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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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보냇다고 하는데 제가 안밧앗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인식한 범위에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재하여 고소를 하실 경우에는 설사 그 것이 진실한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상대방이 택배를 보냈다는 말을 하고 있으나 택배가 도착하지도 않고 있으며, 택배조회번호로 조회를 해도 나오지 않는 경우 사기로 의심하기 충분하므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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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하우스 자동갱신 주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쉐어하우스 역시 주거용 건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는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고 해지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1년 이내로 몇개월 사용하는 계약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었다면 기간만료일에 계약은 종료되며 묵시적 갱신은 되지 않겠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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