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수감 도중 성인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처분이 확정되어 소년원에 들어가잇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서 성인이 된다고 해서 성인교도소로 이감되지는 않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계속 소년원에 있다가 기간을 채우고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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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사장님이 무안국제공항사고 이후 돌아가셨다고 하는 기사가 있던데요. 그럼 중처법관련 사고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한국공항공사 사장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수사가 진행되겠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자들이 확인될 경우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수사가 중단되는 등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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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같은 경우는 무조건 출석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법 제8조의2에 따라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심판 할 수 있고,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경우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석없이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제8조의2(불출석심판) ①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②피고인 또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자(이하 “被告人등”이라 한다)는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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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와이프가 자식들이 아프다고 뭐라고 하는데 정신적으로 힘든데 이혼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법상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행동의 정도에 따라 그것이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다면 재판상 이혼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신다면 배우자로부터 당하고 계신 심히 부당한 대우들에 대해 정리해두시고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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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를 이용하다 파손이되면 개인이 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느 상황에서 누구의 책임으로 파손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었고,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책임은 발생하겠으나 회사도 일부 위험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회사가 30~40% 정도는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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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계약자 사망 시 승계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자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계약자의 법정상속인들에게 권리가 승계되기 때문에 법정상속인에 따라 승계우선순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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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통보서를 받았는데 문의해봐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6개월간 경찰에서 별도로 연락이 온 것이 없다면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보아 그냥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에 어떤 사유로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것인지를 물어보셔도 되기는 하지만, 물어보신다고 해도 별달리 유리하게 되시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단순 궁금증 해소 정도의 의미에 그치겠습니다. 꼭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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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날짜를 수정해도 미리 들어가 살수있나요? 혹시 나중에 불리한 점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한 내용만 명확하게 증거로 남겨두신다면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계약서보다는 당사자간 합의내용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별도로 확인서를 받아두시거나 문자나 카톡 등 대화내용으로 입주날짜에 대해 확인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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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받는도중에 성인과면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처분을 받은 후 집행 중에 성인이 되더라도 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 처분한 내용 그대로 집행할 뿐이며 이 후 성인이 된다는 사정이 따로 고려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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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등장인물 조사 알아내지 못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다른 수사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영상과 판매자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그 유사성을 비교분석하는 정도로 밖에는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다른 인물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판매자의 주장이 인정되어 동일인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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